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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전철연
|
2005.03.28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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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채택하면서 제소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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