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전철연 | 2004.10.22 14:28 | 조회 538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賃貸住宅의 建設ㆍ供給 및 관리와 住宅賃貸事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賃貸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고 國民住居生活의 안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6.12.30, 2002.12.26, 2003.5.29>
1. "賃貸住宅"이라 함은 賃貸目的에 제공되는 建設賃貸住宅 및 買入賃貸住宅을 말한다.
2. "建設賃貸住宅"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 말하며, 그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가. 賃貸事業者가 賃貸를 目的으로 建設하여 賃貸하는 住宅
나. 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가 동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建設한 住宅중 使用檢査시까지 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으로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事業者登錄을 마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賃貸하는 住宅
3. "買入賃貸住宅"이라 함은 賃貸事業者가 賣買등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여 賃貸하는 住宅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賃貸住宅의 建設ㆍ供給 및 관리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住宅賃貸借保護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3.5.29>

第4條 (賃貸住宅의 優先建設)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賃貸住宅建設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3.5.29>
②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는 住宅을 建設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을 우선 建設하여야 한다.

第5條 (賃貸住宅의 建設財源)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賃貸住宅의 원활한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 規定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을 賃貸住宅의 建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3.5.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의 建設에 사용되는 國民住宅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長期低利로 融資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매년 豫算의 범위안에서 賃貸住宅의 建設에 소요되는 資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6條 (賃貸事業者의 登錄)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는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申告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제6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ㆍ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조의3 (조합에 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조의4 (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03.5.29>
[본조신설 2002.12.26]

第7條 (宅地의 優先供給) ①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은 그가 所有한 宅地 또는 開發한 宅地를 賣却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賃貸住宅을 建設하고자 하는 賃貸事業者(이하 "建設賃貸事業者"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는 그가 開發한 宅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賃貸住宅建設用地로 사용하거나 建設賃貸事業者에게 供給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를 買收하거나 供給받은 者는 宅地를 취득한 날부터 2年 이내에 賃貸住宅을 建設하여야 한다.

第8條 (宅地의 還買) ①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를 買收하거나 供給받은 者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賃貸住宅을 建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宅地를 還買할 수 있다. 이 경우 還買價格은 土地의 賣却 또는 供給價格에 還買시까지의 法定利子를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還買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의 優先供給) 주택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하는 事業主體는 分讓(賃貸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住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賃貸事業者에게 우선 供給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第10條 (幹線施設의 優先設置) 주택법 제23조의 規定에 의하여 幹線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賃貸住宅의 建設事業 또는 賃貸住宅建設을 위한 垈地造成事業에 필요한 幹線施設을 다른 住宅建設事業이나 垈地造成事業에 우선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第10條의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①賃貸事業者가 專用面積 85제곱미터 이하의 賃貸住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 建設하기 위하여 事業對象土地面積의 10分의 9 이상을 買入한 경우(土地所有者로부터 買入에 관한 同意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殘餘土地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施行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賃貸事業者가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3.5.29>
[본조신설 1996.12.30]

第11條 (賃貸事業者의 登錄抹消) ①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賃貸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때
2. 第6條第2項의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 第12條의 賣却制限을 위반한 때
4. 第14條의 賃貸條件을 위반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한 때에는 당해 賃貸事業者의 명칭, 抹消事由등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事業者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도 抹消당시 이미 체결된 賃貸借契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賃貸事業者 및 賃借人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12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가입ㆍ유지 및 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2조의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第13條 (賃貸住宅의 轉貸制限) 賃貸住宅의 賃借人은 賃借權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賣買ㆍ贈與 기타 權利變動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賃貸住宅을 다른 사람에게 轉貸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賃貸事業者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建設賃貸住宅의 賃貸條件등) 建設賃貸住宅의 賃借人의 資格ㆍ선정방법ㆍ賃貸保證金ㆍ賃貸料등 賃貸條件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第16條 (賃貸條件의 申告) ①賃貸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이나 國民住宅基金의 지원을 받은 賃貸住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賃貸借契約期間ㆍ賃貸保證金ㆍ賃貸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條件에 관한 사항을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②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申告內容이 인근의 유사한 賃貸住宅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賃貸住宅의 관리) ①賃貸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賃貸住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3조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者에게 그 관리를 委託하거나 이를 自體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賃貸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를 갖추고 관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2 이상의 賃貸事業者가 동일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ㆍ郡지역에서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賃貸事業者는 賃借人으로부터 賃貸住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賃貸事業者가 自體管理하는 경우의 認可節次ㆍ管理費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⑥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과 賃貸住宅이 동일한 建築物안에 있거나 동일한 住宅團地를 구성한 경우에는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第17條의2 (賃借人代表會議) ①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 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ㆍ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ㆍ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0.1.12>]

第17條의3 (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등)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賃貸事業者는 主要施設의 交替 및 補修에 필요한 特別修繕充當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賃貸事業者는 賃貸義務期間이 경과한 후 建設賃貸住宅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特別修繕充當金을 주택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入住者代表會議에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③特別修繕充當金의 料率, 使用節次, 事後管理와 積立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主要施設의 범위, 交替 및 補修時期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의2에서 이동<2000.1.12>]

第18條 (標準賃貸借契約書등) ①賃貸住宅에 대한 賃貸借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標準賃貸借契約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標準賃貸借契約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1. 賃貸保證金
2. 賃貸料
3. 賃貸借契約期間
4. 賃貸事業者 및 賃借人의 權利ㆍ義務에 관한 사항
5. 賃貸住宅의 修繕ㆍ유지 및 補修에 관한 사항
6.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賃貸事業者와 賃借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賃貸借契約書를 사용하여 체결된 賃貸借契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賃貸事業者는 賃貸借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賃貸借契約期間의 만료후 賃貸住宅을 당해 賃借人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住宅賃貸借保護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賃貸借契約期間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第18條의2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①賃貸事業者와 賃借人代表會議間의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調停하기 위하여 市ㆍ郡 또는 自治區에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2.12.26>
②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된다. 이 경우 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은 각각 3人으로 한다.
1. 賃貸事業者가 추천하는 者
2. 賃借人代表會議가 추천하는 者
3. 賃貸住宅關聯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고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
4.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는 者
③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6>
④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의 任期는 당해 紛爭의 調停節次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同項第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調停委員會의 會議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전문개정 2002.12.26]

第18條의4 (調停의 효력) 賃貸事業者와 賃借人代表會議가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을 受諾한 때에는 當事者간에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第19條 (監督)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賃貸事業者와 賃借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第20條 (청문)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事業者의 登錄을 抹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7.12.13]

第21條 (權限의 위임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住宅産業育成을 목적으로 설립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그 권한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第2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2.12.26>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賃貸住宅을 賃貸받거나 받게 한 者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3.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을 賣却한 者
4.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의 賃借權을 讓渡하거나 賃貸住宅을 轉貸한 者 및 이를 알선한 者
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第2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2.12.26>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條件등에 위반하여 住宅을 賃貸한 者
3.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條件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4.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을 관리한 者

第2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22條 및 第2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5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6.12.30>
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賃貸事業者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措置를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 1996.12.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6.12.3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629호,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기존 賃貸住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賃貸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建設ㆍ供給된 賃貸住宅은 이 法에 의한 建設賃貸住宅으로 본다. 이 경우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義務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④省略
⑤賃貸住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⑥ 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附則 <제5228호,19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建設賃貸住宅의 賣却 및 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에 관한 적용례) 第15條 및 第1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建設하는 賃貸住宅부터 적용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 <제6167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土地收用法에 관한 特例)"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3條第5號"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33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후 임대중에 있는 분부터,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同法 第33條"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綜合計劃"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10條"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第1項"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2條"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9條"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8條"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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