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전철연 | 2004.10.22 14:18 | 조회 527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都市地域의 時急한 住宅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 取得ㆍ開發ㆍ供給 및 管理등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住居生活의 安定과 福祉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3.5.29>
1. "宅地"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ㆍ供給되는 住宅建設用地 및 公共施設用地를 말한다.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ㆍ告示하는 地區(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4. "幹線施設"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 (豫定地區의 지정등<개정 1999.1.25>)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5.29>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規定에 의한 住宅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豫定地區의 解除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3.5.29>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개정 1999.1.25>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한 날부터 2年 이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된 날부터 3年 이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④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 變更 또는 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5, 2002.2.4>

第3條의2 (豫定地區의 指定提案) ①第7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豫定地區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②豫定地區의 指定提案에 따른 節次, 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

第3條의3 (住民등의 意見聽取)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 및 關係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國防上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關係專門家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

第4條 (豫定地區의 調査) ①建設交通部長官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豫定地區로 指定할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郡守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5條 삭제 <1982.12.31>

第6條 (行爲등의 制限) ①豫定地區안에서 土地形質의 變更ㆍ建築物의 建築ㆍ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ㆍ砂礫의 採取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豫定地區의 指定ㆍ告示 당시 이미 關係法令에 의하여 土地의 形質變更ㆍ建築物의 建築ㆍ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ㆍ砂礫의 採取등에 관하여 許可를 받아(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工事 또는 事業에 着手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한 후 이를 계속 施行할 수 있다.
②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③市長 또는 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第7條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등) ①宅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개정 2003.5.29>
1. 國家ㆍ地方自治團體
2. 韓國土地公社ㆍ大韓住宅公社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4.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이하 "公共施行者"라 한다)와 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한 登錄業者(이하 "住宅建設등 事業者"라 한다)가 宅地開發事業을 목적으로 共同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住宅建設등 事業者의 出資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②公共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ㆍ분양등 宅地開發事業의 일부를 住宅建設등 事業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提案에 의하여 지정된 豫定地區의 宅地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提案한 者를 우선적으로 施行者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5]

第8條 (宅地開發計劃의 承認등) ①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宅地開發計劃(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開發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1999.1.25>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管轄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內譯을 送付하여 一般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第9條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①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99.1.25, 2002.2.4>
③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施行者 및 管轄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建設交通部長官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을 요하는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 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 實施計劃承認申請時까지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⑤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第10條 (土地에의 出入등) ①施行者는 豫定地區의 指定,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作成을 위한 調査나 測量을 하고자 할 때와 事業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假道로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竹木ㆍ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都市計劃事業施行者"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개정 2002.2.4>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ㆍ認可ㆍ許可ㆍ協議ㆍ同意ㆍ免許ㆍ承認ㆍ處分ㆍ解除ㆍ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997.12.13, 1999.1.25, 1999.2.8, 2002.2.4, 2002.12.30, 2003.5.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命令,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認可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의 許可
3.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4.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5.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施行의 許可
6.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8.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9.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10. 삭제 <1997.12.13>
1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ㆍ協議,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申告,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 一時使用許可ㆍ協議 및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14. 삭제 <1982.12.31>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17. 삭제 <1997.12.13>
18.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
20.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架設建築物의 許可ㆍ申告
21.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 解除
22.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使用ㆍ收益 許可
23.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使用ㆍ收益 許可
②建設交通部長官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免許稅ㆍ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第12條 (土地收用) ①施行者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ㆍ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承認ㆍ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한 裁決의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第13條 (還買權) ①豫定地區의 指定의 解除 또는 變更,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承認의 取消 또는 變更 기타등의 事由로 收用한 土地등의 全部 또는 一部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收用 당시의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年내에 土地등의 收用 당시 支給받은 補償金에 大統領令으로 정한 金額을 加算하여 施行者에게 支給하고 이를 還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는 還買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의 權利의 消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第14條 (幹線施設의 設置) ①幹線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5.29>
② 삭제 <1992.12.8>

第15條 삭제 <1999.12.28>

第16條 (竣工檢査) ①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認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市長ㆍ郡守는 宅地開發事業이 竣工된 地區에 대하여 第9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이미 고시된 實施計劃에 포함된 詳細計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5>

第17條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①地方自治團體가 아닌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 土地買收金額과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3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料率의 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18條 (宅地의 供給) ①宅地를 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宅地의 用途, 供給의 節次ㆍ方法 및 對象者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施行者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의 建設用地로 사용할 宅地의 供給에 있어서 그 價格을 宅地造成原價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第19條 (宅地의 용도) 宅地를 供給받은 者(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宅地를 취득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住宅 등을 建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第20條 (先受金등) ①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로부터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에게 宅地로 償還하는 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土地償還債券의 발행의 節次ㆍ方法 및 條件등에 관하여는 國債法ㆍ地方財政法ㆍ韓國土地公社法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29>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 하는 施行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第21條 (書類의 閱覽 및 送達) ①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ㆍ謄寫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②施行者는 利害關係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하거나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書類의 送達에 갈음하여 이를 公示할 수 있다.

第22條 (資料提供의 要請) ①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을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請에 응하여야 한다.

第23條 (監督) ①建設交通部長官은 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또는 工作物의 改築이나 移轉등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경우
2. 詐僞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指定이나 承認을 받은 경우
3.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施行이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정한 事業施行期間내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完了하지 못한 경우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第23條의2 (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第24條 (보고 및 檢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施行者에 대하여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要請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第25條 (公共施設등의 歸屬) ①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개정 1999.1.25, 200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書와 竣工檢査書로써 不動産登記法上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 道路ㆍ河川ㆍ溝渠등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을 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1.25, 2002.2.4>

第26條 (國ㆍ公有地의 處分制限등) ①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宅地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는 당해 宅地開發事業 이외의 目的으로는 이를 處分할 수 없다.
②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雜種財産을 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6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造成事業의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第27條 (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月내,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月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1997.12.13>

第28條 (資金의 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施行者에게 그 所要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9.1.25>

第29條 삭제 <1999.1.25>

第30條 (權限의 委任)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 ㆍ 廣域市長ㆍ道知事 또는 建設交通部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31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 (罰則) 第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條同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1.25>

第3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施行者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에의 出入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이 행하는 處分 또는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ㆍ忌避ㆍ방해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第3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또는 第3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3315호,1980.12.31>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광업법) <제3357호,1981.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8號중 "鑛業法 第25條"를 "鑛業法 第29條"로, "同法 第35條"를 "同法 第39條"로 한다.
②省略

附則(하천법) <제3406호,1981.3.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8號중 "및 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竹木의 運搬등의 許可"를 削除한다.
2. 省略
③省略

附則(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行爲制限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당시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劃定 또는 設置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域 및 小規模開發對象地,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酪農振興法에 의한 酪農地帶, 草地法에 의한 草地造成地區,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에 의한 公設墓地 및 私設墓地등 墓地의 集團化區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地區등을 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省略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⑥내지 ⑪省略
第7條 (宅地開發促進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 이미 土地등을 買收 또는 收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宅地開發促進法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내지 5. 省略
6. 宅地開發促進法 第27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7. 내지 15. 省略
②省略

附則(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843호,19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30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8條"로 하고, 同法 第29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22條"를 "韓國土地開發公社法 第11條"로 한다.

附則(수도법) <제4429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④省略
⑤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중 "水道法 第13條"를 "水道法 第12條"로 한다.
⑥내지 <18>省略

附則(주택건설촉진법) <제4530호,19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③省略
④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을 削除한다.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수도법) <제4781호,1994.8.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⑨및 ⑩省略
第6條 省略

附則(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第11條第1項第19號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0條第3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 但書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을 "韓國土地公社法"으로 한다.
⑦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688호,1999.1.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豫定地區의 指定解除에 관한 적용례) 豫定地區 指定解除에 관한 第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최초로 지정된 豫定地區부터 적용한다.
第3條 (住民등의 意見聽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豫定地區 지정을 위하여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쳤거나 協議를 추진중인 경우는 第3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補償金 支給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ㆍ告示된 宅地開發事業의 경우 土地등에 대한 補償金의 支給方法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3第4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 用途地域으로 還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 사실을 즉시 告示하여야 한다.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8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생략
<22>住宅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7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한다.
<23>내지 <35>생략
第8條 생략

附則 <제6068호,1999.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詳細計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 同法 第92條第2號ㆍ第3號"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제1항 전단중 "都市計劃法 第83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土地收用法 第7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8號"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第1項"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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