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중운동진영은 노동ㆍ인권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강력하게 공동대처해야 한다

전철연 | 2006.08.06 10:23 | 조회 6462
[성명]민중운동진영은 노동ㆍ인권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용역경비(용역깡패)와 배후세력에 강력하게 공동대처해야 한다.

지난 6월 1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오산세교지구 강제철거과정에서 숨진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 등 유가족이 대한주택공사, 용역업체, 철거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공동배상책임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책임부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용역업체는 농성저지 과정에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체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로 하여금 망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빌라 입구로 접근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
2.주택공사는 행정대집행영장도 구비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망루설치를 저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무리하게 지시한 잘못을 범해 이번 사건이 발생토록 한 원인이 됐다.
3.철거민 성모씨 등은 망루에서 콘크리트와 화염병을 던져 용역업체 직원 이씨를 숨지게 했다.

- 용역직원 사망은 불법명령에 의한 불의의 사고였다

지난해 54일간 진행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오산세교지구 망루(골리앗) 투쟁은 정부투자기관인 대건설자본 대한주택공사(주공)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거생존권을 침탈당한 철거민노동자들의 자위권적 저항운동이었으며, 4월 16일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의 사망은 주공과 용역업체의 잘못된 명령 과정에서 빚어진 불의의 사고였다.

따라서 우리 전철연은 재판부의 이번 공동배상책임 판결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주공 및 주공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불법명령을 내려 용역업체 직원 이모씨의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과 주거생존권 사수 투쟁 중 불의의 사고에 연루된 철거민노동자들을 동일하게 책임지운 점은 단순한 논리로써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감옥에 갇힌 전철연 동지 6명은 ‘양심수’ 지체없이 석방해야 한다

전철연은 오산세교지구 골리앗 투쟁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보수권은 물론 진보적인 언론에서조차 사실과 진실을 무차별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조직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전철연은 철거민노동자 투쟁의 의의조차 한국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으며,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6명의 동지들(성낙경, 홍경희, 김정덕, 정창윤, 서창석, 김학명)이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

전철연 철거민 투쟁의 정당성은 위 동지들이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에 의해 선정된 76명의 ‘양심수’에 포함된 데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권위주의 정권시기 ‘양심수’들은 다수가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심의법’에 의해 민주유공자가 되었음을 감안하면, 감옥에 갇힌 우리 철거민 동지들은 ‘양심수’로서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당시 오산세교지구는 전철연 철거민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이 전개된 상징적인 민중운동 공간으로 하등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건설자본의 횡포가 여전한(때로는 더 심한) 지금 역시 그 투쟁 정신을 꿋꿋이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전철연은 오산세교지구 투쟁과 관련,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전철연의 투쟁이 간단히 폄하되거나 음해 대상이 된다면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민중운동진영이 용역경비(용역깡패) 문제에 공동대처하자!!

우리 전철연은 용역경비들이 경비업법상 명백하게 위법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전국의 노동단체, 농민단체, 인권단체, 빈민단체, 장애인단체 등 제 민중운동진영이 용역경비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역에 의한 사건사고는 비단 철거민노동자 투쟁현장 뿐만 아니라, 노점상과 각 노동현장 등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6월 2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지체 장애 2급인 장애인 주수길 씨(남, 48세)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용역깡패들의 부평공원 야시장내 장애인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난투극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또 7월 7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레이크사이드CC 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구사대와 용역경비들이 초산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투척해 집회 참가자의 각막이 녹아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전철연은 제 민중운동진영이 자신들의 투쟁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경비들과 그 배후세력들이 경비업법에 정한 업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공동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운동을 자본의 이해에 약한 경비업법과 자본의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방어하는 대응수단이 될 것이다. 개별대응에서 공동대응을 위한 민중운동진영의 조속한 행동조직을 제안한다.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처로 용역경비(용역깡패)와 배후세력 막아내자"

2006. 7. 29

전국철거민연합 ( http://poverty.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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