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더 개악된 ‘최악의 법안’ 왔다” 진보진영 ‘저지’ 본격화
“더 개악된 ‘최악의 법안’ 왔다” 진보진영 ‘저지’ 본격화
<3신> 국무회의 통과 비정규법 또 '후퇴'…100여개 단체 비정규법공대위 결집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파견 전면 확대, 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등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관련 법안과 퇴직금을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법안을 심의·의결,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 정부 법안 가운데 일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한층 더 후퇴한 채로 통과돼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애초 2007년 1월(정부안)에서 2008년 1월로 1년 더 늦추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시행 준비 등을 감안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도 규개위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노동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차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처벌조항이 약화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건 문제로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경우 처벌조치가 상당히 약했다“며 “과태료는 행정부 소관으로 강력히 단속할 수 있어 오히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안이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양대 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법률전문가들조차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정권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아니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범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와 각 정당을 겨냥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 양대노총과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대한 '규탄' 공동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안 입법이 강행되는 데 대해 규탄하고, 입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대한 압박을 병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관련 당사자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한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별금지규정 적용을 2년 유예토록 하는 등 개악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입법화 과정도 현재 당리당략에 얽혀 있는 정치지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논의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대응해 국민여론을 무기로 개악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시민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비정규 입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여야 정당, 정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대노총과 여성, 법조 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책팀을 꾸리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김소연 김경란 기자
비정규법안 국무회의 의결 강행 강력 규탄
<2신> 민주노총 정부종합청사 앞 결의대회…“노동자 자존심 무참히 뭉개”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 국무회의 강행처리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각 연맹과 지역본부 간부,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 통과 방침에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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