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하는가!!

전철연 | 2005.05.15 16:20 | 조회 3465

수청동 철대위 기초생필품 반입절차 협의
일시: 2005년 5월 4일
장소: 화성서 정보과 임시 사무실

* 애초에 생필품 반입절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 양쪽의 반입 담당자들이 보관하려하였으나
화성경찰서 서장의 구두합의고수를 인권위 조사관도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날인거부 관계로 인하여 당시 작성한 것을 기초로 작성됨을 일러둠. 이는 인권위 조사관이 갖고있는 최종 합의서(안)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과 전철연 ,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 비대위 공동대표, 화성서 정보과장이 협의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전국철거민연합 연사국장
2) 수청동철대위비대위
3) 화성 경찰서 정보과장


위당사자는 생필품 반입절차,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 한다.

================= 아 래 ==================

1. [반입]
- 반입대상은 기초생필품으로 한다.
품목에 대해서는 전철연 연사국장과 화성서 정보과장(이하:반입 담당자들)이 판단, 협의후 결정한다.

2. [반입일정 및 회수]
- 반입 일정 및 회수는 1일 1회로 한다.

3. [반입시간]
- 반입가능시간은 매일 오후 17~18시까지 로하고, 단, 긴급하게 필요시 반입담당자들의 사전 통보, 협의 후 결정한다.

4. [반입품목]
- 여성필수품(생리대등)과 식량(라면류포함)부식(반찬) 식수등으로 한다. 단, 식수는 1일10통(20리터기준) 을 상한선으로 한다. 단, 기타 필요시 협의, 결정할 수 있으며 병이나 캔, 휘발성 물질등 평화적인 대치를 해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반입절차]
- 전철연 연사국장과 정보과장이 소통하여 넣기로 한다.

6. [물품검수]
1) 경찰측 1인이 전달자 측 1인 이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반입물품에 대해서만 경찰측의 체증을 허용하고 이외의 채증 등은 불허한다.

7. [전달 장소 및 전달방법]
1) 전달장소는 철대위가 있는 우성그린빌라 101동 출입구 정문으로 한다
2) 전달자는 반입인 2인과 경찰1인, 총3인으로 한다.
3) 물품 반입후 전달자와 입회자(경찰)는 함께 반입 장소에서 물러난다.

8. [의료진]
1) 철대위에서의 요청시 의료진은 수시로 방문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화성서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의약품반입은 의료진의 진료 처방에 따라 확인 후 반입한다.


2005, 5, 4일

참석자: 인권위 조사관: 권혁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비상태책위 공동대표
전철연 연사국장외1인
화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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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지난5월4일 수청동 철대위 물품 반입에 대한 협의를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조정아래 절차협의를 거쳤으나 화성경찰서측은 첫날인 5월5일서부터 15일인 현재까지 단하나 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고립되어있는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자진출두강요와 강제진압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협의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 이 조정을 하고 문서화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화성 경찰서 서장은 문서화만 시키지 않을 뿐이지 협의된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지만 역시나 그러한 뒷면에는 약속 자체를 지키지않고 여전히 강제진압만을, 즉, 수청동철대위에 있는 동지들모두를 살인범으로 간주하여 “범죄자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지킬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을 버젓이 하면서 “국가인권위든 뭐든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못지키겟다” “너희들이 억을하면 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내라”고하고있습니다.

물품 반입에 대한 협의가 인권위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물품반입을 통해 최소한의 생필품이 반입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던 수청동 철거민 뿐만이니라
반입일정에대한 공지사항을 보고 생필품을 준비했던 수많은 연대동지들이 반입시간에 현장에 도착했다가 화성경찰서소속 경찰들에 의해 번번히 되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청동철대위에 고립되어있는 철거민들은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고있고 경찰측의 차단을 극단적인방법으로 까지 생각하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무실한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수청동 철대위에 대한 화성경찰서측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 제일 먼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직속 기구 가아닌 독립기구이다”라고 말했던 국가인권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인권이 침해받고 그것으로 인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진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에대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모든 민중들의 인권수호에 대해 막중한 책무를 통감한다면 이번 수청동 철대위에대한 생필품 반입 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된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수청동철대위상황에서 볼수 가있었습니다. 당시 화성경찰서 서장은 “문서화를 시킬수는 없다, 대신 약속된사항에 대해서는 내이름을 걸고 반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맹세를 할 정도 였으나 당시의 약속은 결국 기만술책 이였음이 다음날 물품반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도 보았으나 서장의 지침이 “물한통외에 아무것도 집어넣어 줄 수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인권위 조사관에게도 말하였지만 본인들이 할수있는 것은 “계속적인 권고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이였습니다. 인권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 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위상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기에 국가인권위에서 실태파악을 나오면 모두들 쩔쩔매는 모습들을 볼수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의 권고조차도 일개 경찰서장이 우습게 받아드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있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인권이 유린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해 큰실망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일개 경찰마저도 우습게 보고있는 인권위의 위상이 진정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걸맞는 계기가 이번 수청동 물품반입을 통하여 복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인해 현재30일째 단전단수 가된 상태에서 노약자와 부녀자등 짐승같은 삶을 살고있는 수청동 철거민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수약자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사태를 풀어가는 국가인권위를 지켜볼 것입니다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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