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오산 수청동사건 관련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전철연 | 2005.05.19 19:32 | 조회 4222

수청동 철거민투쟁관련,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발표및 기자회견이 18일
경기민언련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및 사망사건 당시의 정황, 주공의 막가파식
철거정책등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입니다.

한달이 넘게 단전단수등 최악의 상황속에서 투쟁하는 수청동 철거민동지들께
모두 힘이되었으면 합니다.

---------------------------------------------------------------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최종발표기자회견: 2005년 5월 18일

열린공간 시루봉(경기민언련사무실)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서문

주거권

현재 세계 곳곳에서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에 살아가는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주거권이 잘 확보되고 있다는 서유럽 선진국까지도 주거권의 침해와 가난한 자의
주거는 불안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간간히 접할 수 있다. 소위 선진국이 이러한 상태인데
여타의 나라는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강제철거는 강화 및 지속되고 있으며 그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있다.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주택문제가 그만큼 많은 영역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의 특성상 주택의 질, 주택의 입지, 주택의 부족 등의 문제는 광범한
생활 영역과 사회의 각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택문제는 주택정책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의 소유나 점유 형태가 사회구성원 상호간 또는 사회계층간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에 관한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다운 주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주거의 조건으로서
▲안정성, ▲건강성, ▲효율성, ▲안락함을 들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에
걸맞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기초적 요건을 최저주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족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방을 확보해야 하며, ▲가구원의 사생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상하수도시설, ▲기후에 따라 난방 혹은 냉방설비,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한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경찰 서비스, 소방 서비스 등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하여 적절한 주거를 보장할
책임이 주어진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정의한
주거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점유의 법적 안정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적당한
가격, ▲거주가 가능한 수준, ▲입지, ▲문화적 특성 등의 보호이다.

또한 주거권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주택에서 살아가야 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주택이란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안전해야 하며,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처를 말한다. 셋째, 무주택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들을 위해 국가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모든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임차가구보호원칙이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사화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강제철거

국가와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공간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은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어느 도시의 어느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재개발 정책은 민간회사나 정부출자기관 위주로 진행되게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재개발 업주들은 철거를 보다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 용역 회사에게 일을 맡긴다. 용역들은
주민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며, 경찰 역시 이를 `합법적인 절차ꡑ 라며
묵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합법적인 절차’ 아래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내쫓겨야만 하는 것이 바로 ‘강제철거’이다. 재개발이란 거창한 이름 아래 많은 이들이 강제철거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재개발 현실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빈민층의 경제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기구는 물리적
강제력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개발은 거주 공간의
상실과 함께 생존의 근거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약자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개발이익을 전유하려는 세력의 추진력에 의해 진행된
재개발사업에 대해 주거약자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그
지역에 그대로 사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세력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강제철거이다.

이런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것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문제이다. 수많은 폭력이 자행되고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여러
사람이 죽어갔다. 그리고 이번 오산 수청동에서 죽음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진상조사단 구성의 배경 및 목적

활동배경

4월 16일 철거가 예정된 오산시 세교택지개발 지구 토지수용을 위해 강제철거를 하러 나온 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져 한 용역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원인'은 문제 삼지 않고 '죽음' 그 자체만을 문제삼고 있다.

사건당시 언론은 그 문제에 가세하면서 주민들은 살인집단 또는 이기주의 폭력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역업체를 충돌 현장으로 내몰았다. 또
용역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해야할 경찰은 충돌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즉,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경찰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강제철거'라는 주거권의 박탈에 맞선 주민들과 용역업체간의 극단적인 충돌은 이미 수
없이 진행돼왔다.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으로 인해 철거민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악순환이 여전히 오산 수청동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주거권의 박탈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구성할
공간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진상조사활동을 통해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일방적 강제철거로
드러난 문제점과 용역직원의 사망에 대한 본질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진행 하게 됐다.


활동 방향과 목적

○ 오산 세교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대한주택공사, 오산시 등 관계기관의 상황 분석

○ 택지개발 과정에서 용역배치 및 강제철거 등 반복되는 사태에 대한 분석

○ 4월 16일 주민과 용역경비 사이에서 발생된 사태에서의 대한주택공사와 경찰의 문제점 파악

○ 오산 수청동 사건의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이번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계기
마련

구성

○ 인권단체 : 원불교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오산지역시민단체 : 오산자치시민연대


진상조사개요 및 활동일지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5년 4월 26일(화) ~ 5월 16일(월)

○ 조사방법 :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조사대상 : 수청동 철거주민, 전국철거민연합, 대한주택공사오산신도시사업단, 화성경찰서, 오산시청



조사활동일지


2005.4.5
농성자 관련 기초자료 확보(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26
수청동철거민대책위원회 가족 장00씨 면담조사

4.18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구성

27
조사활동관련 기자회견(오산 수청동 사건현장)

단전․단수, 생필품반입 통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오산소방서 방문 면담

유가족 조문(오산 한국병원)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현장 방문 조사(권혁일 조사관)

4월 16일 현장 목격자 면담조사

5.2
전국철거민연합회 면담조사

3
면담 요청 공문 발송(오산시청, 대한주택공사오산신도시사업단)

4
오산시청 면담

화성경찰서 항의 방문(면담거부 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현장 방문(권혁일 조사관)

12
농성현장 방문, 증언내용 재확인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 및 사건경과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지구사업

○ 사 업 명 :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

○ 시 행 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 사업면적 : 3,262천㎡(98만평)

○ 시행기간 : 개발계획승인일(2004년 4월 11일) ~ 2008년 12월 31일

○ 관계기관 : 대한주택공사, 오산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사건경과
년 월일

2000
9.25
보상기준 적용시점

2001
9.25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공고(한겨레 신문)

12.26
오산세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교부 고시 제344호)

2002. 11
오산 수청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결성

2003. 3

0순위 토지보상가구 보상협의

11.1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

(이의신청기간 11.1~11.15까지)

2004. 3.11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승인권자 경기도지사)

5
보상 착수

2005.4
수청동 일원에 용역경비 배치(백경스페셜가드(주))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토지수용절차진행

15
수청동 일대 경찰병력 배치(2개 중대)
주민들 인근빌라에 망루 설치

16
용역경비와 주민과의 마찰 도중 용역업체 직원 1인 사망, 4인 부상

17
농성현장 봉쇄 및 단전단수조치 진행
화성경찰서장 기자브리핑(사건경위 및 상황설명)
(주)백경스페셜가드 직원 기자회견

18
16일 사건과 관련 농성중인 철대위 관계자 1인 경찰에 자진출두
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
대한주택공사 보상팀장과 경찰, 협상위해 농성장 방문

22
오산시청 앞 집회(주최; 비상대책위원회)

27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앞 집회(주최; 비상대책위원회)

29
국가인권위 조사관 현장 방문 조사

5. 3
생필품반입을 위해 현장에서 기다리던 사회단체회원 14명 강제연행

4
5월 3일 연행자 중 1명 구속
화성경찰서 무차별 폭력 규탄 기자회견(주최; 비상대책위원회)
화성경찰서와 비상대책위원회, 생필품반입을 위한 협상타결

11
농성자 진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의사 출입통제 됨. 생필품보급에서도 경찰의 통제가 계속됨


관계자별 조사결과
Ⅰ. 대한주택공사오산신도시사업단
1.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은 100만평이하 공익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토지수용과 보상 등 모든 권한은 대한주택공사오산신도시사업단에 위임되었으며, 관리감독권자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그 책임을 맡고, 2005년 말까지 택지조성에 착수하고,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조성된 택지를 분할매각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2. 유선질의

▲ 대한주택공사오산신도시사업단이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 불응하는 이유

4월 16일 사건으로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측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진상조사단에게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 농성중인 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주민의 요구상황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법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3. 대한주택공사의 책임 소재에 관해

3-1. 4월 16일 용역업체 직원 사망까지의 배경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토지수용과 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 및
이해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3년 주민들은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공측에 면담 및
협의를 요구했지만, 주공측은 매번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해 왔다고 한다.

이렇듯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뒤로한 채, 용역업체인 (주)백경스페셜가드와 계약을 맺고
용역원을 고용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상시 유발했으며, 4월 12일 건설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경찰력의 비호 하에(2개 중대)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4월 15일부터
현장에 대한 봉쇄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주민들은 준비된 철제 슬레이트 등을 이용하여 15m상당의 골리앗을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16일 오후 2시경 대한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한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은 소화기와 해머, 노루발못뽑이(빠루), 절단기 등의 장비를 들고 현장 진입을 4차례에 걸쳐
시도했다.

4월 16일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용역업체 직원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 직원 1인이 함께 현장에
진입하여, 골리앗 농성을 준비하는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다.

3-2. 문제점

사업시행자가 용역원을 고용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철거를 행하기 위함일 뿐,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격 등을 할 수 없다. 해당 주민이 행정대집행 등 적정 절차에 의한
철거를 방해할 시, 해당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권력행사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4월 16일 사건은 대한주택공사가 해당철거주민간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경찰력과
용역경비원 등을 이용하여, 주민의 농성을 막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

강제철거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용역업체 직원의 고용은 주민들과의 상시적인 마찰을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폭행 등의 혐의로 범죄자가 되어 민․형사상의 피해자가 되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강제철거를 통한 사업시행을 강행하고자 한 대한주택공사의 태도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며, 이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Ⅱ. 오산시청

오산시민이 철저히 소외된 개발정책

98만3천 여평 규모의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에 오산시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할은 사실상
미미하다. 100만평 이상의 경우 건설교통부, 30만평 이상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사업승인 및 관리․감독권 일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이나‘공익택지개발법’과 관련한 택지조성사업이 사실상 기초단체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근거해 추진된다는 점과 택지가 조성되는 곳이 바로 오산시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세교택지개발과 관련, 오산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3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산시는 이번 사태에 있어 결코 제3자가 아니다. 세교택지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오산시와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 수도권 남부지역의 개발압력 해소, ▲ 오산시의 균형적 발전방향 마련, ▲ 계획적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자족적,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산시의 주택보급률은 2004년 말 현재 89%.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 볼 때도(평균
80~90사이) 결코 낙후되지 않은 주거환경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연 오산시가‘택지개발촉진법’1)을
근거로 한 개발을 서두를 정도로 주택난이 시급하다고는 보여 지지 않는다. 특히 세교지구 외에도
200만여평에 이르는 택지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살필 때 오산시의 택지개발은
주공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오산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논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오산시는 당당한 주체로서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정부 출자기관의 개발논리에
편승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자치단체로서 오산시청은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투기목적의 개인 사업자나 특정기업의 이익 차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수반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형식적이고 안일한 민원처리로 주민희생 가중

오산시의 민원처리 자세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2003년 수청동철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택지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오산시 스스로 자치단체의 의무를 외면한 채
상황파악조차 소극적이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산시는 경기도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사항으로 공고·공람만을 행하는 선에
머물렀다. 자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나 내실 있는 공청회 개최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한 행정은 주민들을 개발정책에서 더욱 소외시키기에 충분했다.

결국 공특법(공익택지개발법)에 근거해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원주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담보한 개발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분명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보호 할 의무 저버린 오산시

농성현장에 대한 단수조치를 오산시가 강행한 것은 특히 시민의 권익보호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단수조치에 대해 오산시는 ‘오산시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지구 내 급수장치 및 권리가 주택공사로
이관된 점과 ‘이유 없이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 될 경우’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령의 문제일 뿐,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물은 인간
생존의 가장 최소의 조건이라는 에 비추어 볼 때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반인륜적고 주민들의 목숨을
옭죄는 행위인 것이다.

이밖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오산시의
모습은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사업 승인권 및 관리감독권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급기관인 경기도 및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주공과 주민간의 면담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로서의 오산시의 역할은 분명하다.

결국 행정기관의 무책임함과 방관자적 태도에 철저히 고립되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과 그 아픔은
자치단체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야 할 빚으로 남을 것이다.


Ⅲ. 화성경찰서

화성 경찰서는 이번 사태에 관련하여 진상조사단의 서면, 유선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답도 하고 있지
않다.

화성 경찰서가 이번 사태의 관할 경찰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번 사태에 직, 간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이 입장 자체를 내올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경찰의
무능함과 오만함을 느끼게 된다.

질의 및 관련 상황

본 진상조사단은 화성경찰서가 오산수청동철대위의 망루농성을 제지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단전단수’조치에 관련하여 법집행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와 상황에 대하여 화성 경찰서에 유선과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다.

유선질의

진상조사단은 화성 경찰서 정보과, 경비과에 ‘단전단수 조치의 경위와 법규정’에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화성 경찰서 정보과와 경비교통과는 ‘이야기 해 줄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공권력을 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법과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이 명확할 진데
이러한 규정 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면질의

본 진상조사단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서장 면담’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경찰서는 10일이 지나도록 공문 접수이후 공문의 접수처 조한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보과와 청문감사실이 서로 자기부서의 역할이 아님을 이야기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해오고 있지 않다.


4월 16일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 위반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민사상의 두 이해당사자가 서로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그 이해당사자를 일시 고립하거나, 둘의 충돌을 막아야 할 임무가 있다. 하지만, 당시 대규모의 전의경이
현장에 배치되었고 화성경찰서 정보과 경비교통과 등 담당형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두
이해당사자간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당시 농성장에서 용역직원과 대치를 벌였던 성00씨와 현장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며,
용역직원들이 일순간 한꺼번에 우성그린빌라로 진입한 것이 아닌, 3차례의 시도를 했고, 과정에서
농성장에서는 화염병 두개를 투척하였고, 용역직원과 농성자들 사이에 투석이 오가는 등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음이 자명하며, 그 행위가 한번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용역직원들이 첫 번째 진입을 시도했을 때, 설사 그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번째, 3번째 재차 이루어지는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예견된 피해에 대한 방조로서의 범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철거촌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중에서 집적적인 폭력인 물질적 폭력은 주로 ‘철거용역’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철거라는 단순한 임무를 국가로부터 대집행 받는 용역들의 주임무는 건물의 철거에
있지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찰의 비호와 방관아래 경찰력으로부터 행해져야할 공권력의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화성경찰서는 4월 16일 용역직원의 사망에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음이 이미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 철거용역의 진입당시 정보과 박모형사가 동반하여 임무가 수행 되어 졌다는
사실은 최소한 경찰의 암묵적 동의나 비호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관련한 끝임 없는 의혹들을 해명하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수차례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대답도 하고 있지 않은 화성경찰서의 태도를 보면서 본 사건이
최악의 경우로 치닫고 있는 문제점의 단면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Ⅳ. 전국철거민연합

주민들의 요구상항과 요구의 이유

수청동철거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곳에서 실제 거주했던 주민들로,
본인들의 주거상실에 응당하는 이주자택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이주자택지 제공기준이 되는 전입일(’00.9.25)과 소유시작일(’01.9.25)이 기준에 미달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주자택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의 개발에 있어서 토지수용보상 기준은 해당 사업예정지구지정 공람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전 전입을 기준으로 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구분하고 있다.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의 예정지구
공람일은 2001년 9월 25일로 그 이전인 2000년 9월 25일이 전입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 및
거주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의 기재일이 주택거래일 또는 이삿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주택이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00(대책위총무)씨의 경우 전입일이
2000년 9월 27일로 기준일에 2일이 못 미치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해당자와
비해당자를 무리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 철거주민들의 요구가 혹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선, 주민들이 모두
이주자택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증빙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
본다.

실제 이주자택지 등을 제공받아서 투기목적으로 매매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실제 철거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되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에 대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폭등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주자보상비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결국, 주택소유주는
개발과정에서 세입자로 전락하게 되고, 세입자는 자신의 정주공간을 떠나거나, 최악의 주거상황을
강요당하게 된다. 현재의 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정부방침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고만 있으며,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




용역경비업체 직원의 사망에 대해

대치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철거민대책위원회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화성경찰서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주공과 경찰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철거민대책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될 것이다.




이후 사건해결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경찰측, 수청동철거민대책위원회, 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단전․단수, 생필품반입통제 등 사태를
극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경찰이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확인 하에 비상대책위원회와 화성경찰서는 생필품반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화성경찰서의 임의적 개입으로 생필품이 반입되질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측은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며, 생존조건의 악화를 통해 자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이러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가 중단되고, 생필품의 반입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건현장목격자 증언

▲ 농성장 옆 창훈빌라에서 살고 있는 주민, 4월 16일 현장 목격자

노00(65세, 오산수청동 주민, 65세)

김00(오산수청동 주민)

최00 모친(오산수청동 주민)

김00(오산수청동 주민)


Q. 4월16일 용역업체직원들이 농성장에 진입할 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50~60명의 용역업체직원들과 화성경찰서 소속 사복경찰관도 같이 농성장 진입을 시도했다. 주유소
뒤쪽에서 용역들을 전부 집합시켜 우성그린빌라 쪽으로 출발했으나 망루가 설치된 곳(101동)으로는
진입을 못하고, 옆에 있는 102동 쪽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절단기와 해머, 노루발못뽑기 등 철거를 위한 각종연장과 함께 소화기를 소지하고 진입하였고,
머리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그 중 20여명가량은 진입할 때 머리위에 판넬을 얹고 “와~”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현장에 들어갔다.


용역경비들이 농성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빌라옥상과 망루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용역경비가
농성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Q. 용역업체직원이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는데, 그 상황을 말해 달라.

A. 화염병이 터지자 용역직원들은 혼비백산 흩어졌다. 그러던 중 용역 측에서 ‘누가 안 보인다,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까지도 사람이 죽은 줄은 아무도 몰랐다.

농성장이 있는 우성그린빌라 101동과 102동의 중간쯤에서 101동 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 사망했다.


Q.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용역경비들이 우성빌라 102동 3층과 4층에서 소화기를 던졌다. 그 소화기들이 떨어진 곳과 사람이
죽은 곳이 같은 장소였다.

Q. 철거민들이 불이 붙은 곳에 신나를 뿌렸다고 하는데 맞나?

A. 아니다. 빌라 아래쪽에 불이 번지자 위에서 농성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양동이로 두세번에 걸쳐
물을 부었다. 그러자 불길이 ‘치지직’ 소리를 내며 사그라 들었다.


▲ 사건발생 이후 경찰에 연행되었던 주민

최00(65세, 오산수청동주민)

Q. 사건발생 이후 경찰에 연행되었다는데, 그 경위에 대해 말해 달라.

4월20일 오전 11시경 오산시장에서 이른 점심을 먹는데 ‘전해줄게 있다’는 전화가 왔다. 우체부인
줄 알고 식당근처 00약국 앞에서 기다리니 우체부가 아닌 경찰이 왔다. 경찰 두 명이 와서 체포영장이
나왔고,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가자면서 차에 태웠다.

경찰서에 가자 돌을 던진 사진을 제시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해, 사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농성장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고, 조서작성이 끝나자 유치장에 가두고 24시간을 구금했다.


기타

Ⅰ. 4월 16일 용역직원사망 이후 경찰의 대응 및 문제점

오산 수청동 사건의 본질은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와 주거권의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는 것과 동시에 개발사업의 강행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 인권적인 폭력에
근거한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4월 16일 용역직원 사망 후 수청동 철대위의 법적 지위는 ‘피의자’신분으로 즉 살인범죄용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농성장은 철거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집회의 장소가
아니라 살인용의자들의 집단 범죄 장소가 된 것이며, 범죄 용의자들의 집단 서식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시각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무죄 추정주의’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
경찰력의 집행 자체가 잘 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거촌의 망루에 농성중인 철대위는 살인용의자가 될
수 는 있으나 살인자가 아니기에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경찰의 대응

4월 16일 이후 17일, 경찰은 철거촌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와 더불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기초생필품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등은 그의 단적인 예이다.

4월 18일 철거용역직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농성중인 철대위 관계자가 경찰에
자진출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방문까지 경찰의 기초 생필품 반입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었다. 물론 이 시기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서 몇 가지 기초생필품이
전달되기는 되었다.

생리대와 물, 쌀 등 기초 생필품이 시위 용품과 전혀 관계없음에도 경찰은 ‘수청동철대위의 농성’을
협상과 대화로 끝내기 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철저히 가로막는 조치를 통해서 해결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단전단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 또한 반인권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조차 강제로 진입을 금지 시킨 것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월 29일

진상조사단의 국가인권위 긴급구체 조치 신청 후 29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였다. 29일
기초 생필품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화성 경찰서는 ‘기초생필품에 관하여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 한다’라는 서면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물품 검시 후 기초생필품의
조달이 허용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경찰의 법집행이 과연 ‘관계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법 집행’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기초 생필품의 전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합의’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이전에 경찰의 법집행 자체가 합법적인 법의 집행이었다면
기초생필품 반입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는 곧 경찰의 자의적인 법의 해석아래 기초생필품의
반입과 유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월 3일

5월 3일 원불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사무총장 및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에 관련한 입장정리를
요구하였다.

당일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 사무관은 ‘기초생필품의 반입은 가능하도록 경찰서와 합의를
보았다. 단전단수에 관련하여서는 민감한 사안임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찰과의
합의사항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철연’ 관계자들은 물과 기초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산 수청동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14명이 연행되고 그 중 1명이 구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전철연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시위나 기습 농성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
기반하여 경찰들의 검시를 받은 후 기초생필품을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화성 경찰서장은 ‘자신이
책임지겠다. 전원 연행하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들의 폭력이 난무하였다.

5월 3일 이후

5월 4일, 오산수청동투쟁비상대책위원회와 화성 경찰서는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생필품 반입에
대한 횟수, 물품, 반입시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3자 합의로 생필품 반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찰들은 생필품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수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필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막거나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언론모니터

오산 수청동에 철거반원 참사에 대한 사설모니터(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제공)

모니터기간 : 2005년 4월 14일-20일

▲ <경기신문> 폭력철거, 반대는 둘 다 잘못이다. 19일

▲ <경기일보> 무리한 대응이 시위참변 불렀다. 19일

▲ <경인일보> 죽음 부른 철거 공방, 이 길밖엔 없었나? 19일

지난 4월 16일 수청동에서 철거반원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왜곡보도가 있었다며, 18일 오전 10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요구한 적이 없는 상가분양권을 요구했다는 것과 화염병으로 불이 붙은 철거반원에 물을 뿌려
불을 끄려 했는데 이를 신나를 뿌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사설을 모니터 하였다.


사건을 방조한 경찰, 주공에 책임이 있다.

<경기신문>은 “3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불탄 시신을 1시간 반 뒤에야 수습했다니 말이 안 된다.” <경기일보>는 “특히 어이없는 것은
400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 중이었음에도 소사자의 사체를 1시간여 동안 수습하지 못하고 방치”,
<경인일보>는 “특히 어이없는 것은 5개 중대 600여명을 사건현장에 배치했던 경찰도 불에 탄 사체를
방치하다 1시간이나 넘어 수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양측의 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도 잘못인데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은 상황처리에 너무나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돌발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강제진압 시도, 1시간 뒤의 시신수습 등 늑장대응은 경찰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리한 시도를 한 주공과 용역회사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엇갈리는 향후 대책

<경기신문>은 “시위 주민들 또한 본위는 아니었겠지만 입장이 바뀌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약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동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폭력성 때문에 비난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루
빨리 자수해서 사태 해결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경기일보>는 “검찰과 경찰은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시위도구를 제작 사용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도심 시가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과격하거나 살상용품을 제작해 사용할 정도에 이른다면 결코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경인일보>는 “관계당국은 사상자까지 불러낸 이 상황을 더 이상 개인 간의 '이해다툼'식으로
방치해선 더욱 곤란하다. 이번 일이 제2의 사태로 확산되기 전에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택지개발 사업 때마다 반복되는 보상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주대책과 보상절차 등을 정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자수’를, <경기일보>는 ‘관련자 엄벌’을 <경인일보>는 ‘충분한 이주대책과 보상
절차 등을 정비’를 주장하여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언론은 대책위의 “현장에 없었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탐사보도를 기대한다.


Ⅲ.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문제점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전체 맥락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목적의 최상위에 놓여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의 개괄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법안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그 종류별로 명시하고 있다. 토지, 건출물, 영업, 이주대책 등 보상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인 보상의 방법으로는 현금의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사업의 시행자2)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3)


하지만, 타의에 의해 권리의 실제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 해당 주민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열어두지
않고 있다. 주민 등 해당 권리자의 참여는 공람공고 이후 이의신청기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4).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업인정 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고
명시되었긴 하나,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 대해 명시하진 않고 있어,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26조 ②항에서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관계인의 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
권리를 상실하게 될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간구’5)해야 할 사업시행자 및
관계당국이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상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열람기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민원으로 인한 사업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작동할 개연성이
있다.

한편, 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걸치도록 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조사 상 의견청취의 과정이 크게 취약하다6)고 판단된다.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제67조 ②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물가의 상승은
철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 권역(직장, 학교, 친구
등)을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대집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사회권규약7)을 위배한다고 보여 진다. 특히, 사업시행자에게 대집행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이에 반드시
응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8)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에 놓여진 주민과 사업시행자를 동등한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국제법 및 관련규약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CESCR)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된 사회권규약은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되었다.

사회권규약을 통해 주거권은 유엔의 명시적인 권리로 채택되었고, 이후 각종 국제회의와 권고 등을
통해 각국의 주거권 향상 및 강제철거 등의 행위에 대한 비판들을 내놓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주거권을 명시한 내용으로는, 제11조 1항의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며 주거권을 포괄적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각 당사국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정부보고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제출했고, 사회권위원회는 1995년과 2001년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영역 및 권고상항을 발표했다.

이중 주거권과 철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1995년 1차 대한민국정부의 보고서는 ‘무주택 철거민의 주거권 보장’에 관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 구역 또는 그 구역외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지원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유엔의 최종평가서(1995. 6. 7)는 Aticle20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
따라, 주거대책 없이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규약 제11조의 적용과 이행에 관한 보충적 정보,
특히 주거권에 관한 보충적 정보가 위원회에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했다.

또 정부보고서에 대해 “한국정부는 불량주택, 노숙자, 강제철거 등 전반적 주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위원회의 각별한 관심에도 불고하고 한국정부는 자국의
주거권 상황에 대하여 응답하지 못하고 이에 본위원회는 강제철거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하며
주거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E/c.12/1995/3,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 2001년 대한민국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최종평가 및 권고

규약 1조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2001. 5. 11)에서 본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로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변화 되고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에따라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위원회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한 정부 내에 전담부서(focal point)를 설치할 것"(E/41)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3.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대한 사회단체 약식 보고서(2000.8)


제13장. 주거권(11조)

공공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도 ‘미해당자’라 하여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퇴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점유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 열거된 원칙들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2. 강제철거에 대한 유엔의 정의

1. 폭력적 철거와 강요된 이주는 심각한 국제적인 인권문제 어젠다로 부상했다. 강제철거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E/CN.4/Sub.2/1993/8,para.21)

2.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8)

강제철거란 거주자(주민)가 삶의 터전(집과 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주․철거․퇴거당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철거는 국가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 조정, 승인을 받고 행해진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철거(퇴거)는 보상, 이주비보조,
재정착 등의 배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로 간주된다.

3.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1993/77

①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②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④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기타 주거권에 대한 선언 및 외국 법률

4-1. 유엔의 주거권에 대한 선언과 의제들

①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②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③ 1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 Ⅰ)와 밴쿠버선언

④ 2차 세계주거회의 하비타트 의제(UN Habitat Ⅱ Agenda)와 밴쿠버선언


4-2. 필리핀의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1992)

강제철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철거(정당한 철거)의 경우에도 특정집단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거 자체를 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4-3. 영국의 철거로부터의 보호(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
부과


결론

오산 수청동 철거민사태는 정부의 개발우선주의와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침해해도
된다는 공기업의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여전한 개발이데올로기가 불러오는 폭력

오산시 인구는 2005년 4월 말 현재 12만4천여명으로 그 면적 또한 1,200만여평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그마한 규모의 오산시가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수원과 용인, 화성 동탄, 평택 등지에 둘러싸여
도심의 허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양적인 팽창보다는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원하는 추세를
놓고 볼 때 오산시의 이 같은 역할은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오산시 또한 최근 대규모 택지조성이라는 개발논리에 휩싸여 일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거를 찾아야 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은커녕 변변한 이주대책 수립도
마련하질 않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일시에 무효가 되고, 해당 주민들은 기
주거환경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결국, 철거민들이 골리앗 농성 등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원인의 근본적인 제공은
개발이데올로기의 망상에 젖은 관계당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렇기에 강제로 쫒겨난 철거민들은 더욱더 열악한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확한 사인 규명해야

당시 현장 목격자들은 (주)백경스페셜가드 직원 이00씨의 사망과 관련, 화염병이 아닌 용역직원들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들이 진상조사단의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이 제기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경찰측은 이모씨가 우성그린빌라 101동(망루가 설치된 곳)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았으며, 옷으로 불이 붙어 허둥대고 있는 이모씨를 향해 한차례 더 신너를
끼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이00씨가 101동 현관 입구가 아닌 101동과 102동 사이 중간지점에서 사망해
있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처럼 102동 4층에서 101동으로 진입하려던 용역직원들이 101동의 농성자들을
향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사진 등을 통해 비추어 볼 때 무엇인가의 충격에 의해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몸을 운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길 주문하며, 화성경찰서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한
것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폭력대치로 사건을 몰아가는 경찰

본 진상조사단은 오산 수청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해 ▲‘반인권적인 무리한 경찰력의 집행’
▲‘경찰의 자의적인 법의 집행’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여러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경찰들은 철거민들에 대해 진압의 대상, 또는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 오산 수청동 사태에서도 경찰은 주민들을 범죄집단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철거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또
대부분의 철거투쟁에서 주민들의 위법행위가 ‘집회·시위 등의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의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은 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되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가 모두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직원과의 마찰을 통해 행해진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경찰력의 무리한 집행은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상과정에서의 원만한 협의진행
등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들은 민사상 마찰이 그 주된 이유이다.

이번 용역직원사망사건도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주민들과 철거를 강행하기 위해 주택공사로부터
원청계약을 맺고 동원된 용역직원들 간의 마찰이 원인이었으며, 사건은 경찰의 방기와 조장으로
사상자를 낳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앞에서도 밝혔듯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생존권 박탈의 근거는 화성경찰서의 자의적인 법집행

또, 사건이후 보여 진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와 자의적인 법의 집행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생필품 반입에 대해서도 번번히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 이는 경찰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다.

범죄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약은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인데 법의 집행에
있어서 생명권을 해칠 수 있는 물과 식량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 철거용역들의 폭언과 폭력이 철거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제나 단속은 하지
않은 채 철거용역들의 대집행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경찰들의 태도는 과연 경찰의 국민의 경찰인지
철거용역의 경찰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진상조사단은 다시 한번 화성경찰서의 행위들에 대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요구할 것이며, 경찰은 그와는 별도로 화성경찰서장과 화성경찰서 정보과 경비교통과 등 관계자의
징계와 화성경찰서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길 요구한다.


이번 문제는 비단 오산 수청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철거촌 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들의 무리한 법의 집행과 자의적인 해석, 철거용역들에 대한 비호와 묵인은 결국 국민들의 주거권은
물론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전체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작태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공기업의 무리한 철거정책

정부나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은 택지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토지의
효율화를 꼽는다. 물론 이런 명분은 일정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산시 특성상 택지개발이
균형발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에 관련해서도 전체
개발의 31.1%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부여받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기에 충분하다.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내세워 철거용역을
고용하고 인격모독과 폭언, 폭행을 일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걸 맞는 개발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민주와, 또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협의를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철거를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밝힌다.

또 서민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은 반드시 서민들에게 환수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추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495개(20/25페이지)
투쟁속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5 [일반] [긴급속보] 용산철대위의 철거깡패들 학생에게 집단폭행 피흘리고쓰러져.. 전철연 3331 2005.07.14 20:17
114 [일반] [긴급속보] 남가좌동 철대위 위원장님 강제연행!! 전철연 3447 2005.07.13 21:44
113 [일반] [경악]알려드립니다 전철연 3367 2005.07.07 17:18
112 [일반] [속보]청와대 1인시위 철거민들 모조리 강제연행 됐습니다!! 전철연 3286 2005.07.05 02:56
111 [일반] 청와대 철거민 강제연행!! 전철연 3327 2005.07.04 09:47
110 [일반] [성명서] 노무현정권은 철거민앞에 사죄하라!! 전철연 3589 2005.07.01 19:30
109 [일반] 긴급속보] 신곡리철대위에 철거깡패들 대거투입되어... 전철연 3456 2005.06.30 10:04
108 [일반] [성명] 민주노총은 고소고발을 즉각취하하라!! 전철연 3381 2005.06.29 17:50
107 [일반] 동지들의 엄호속에 28일 투쟁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철연 3345 2005.06.29 15:17
106 [일반] [경악] 월곡동 위원장님 검사구형 3년 !! 전철연 3494 2005.06.24 15:24
105 [일반] 오늘 월곡동 협상 들어갔습니다.!! 전철연 3484 2005.06.21 18:21
104 [일반] 성북구청앞 지지방문합시다!! 전철연 3448 2005.06.16 20:17
103 [일반] [월곡속보] 성북구청앞 항의 집회중!! 전철연 3412 2005.06.16 17:12
102 [일반] [긴급] 월곡동철대위 싹쓸이 강제철거중!! 전철연 3451 2005.06.16 15:03
101 [일반] [속보] 노무현정권의 부상자방치!! 전철연 3554 2005.06.15 13:55
100 [일반] 침탈 사진 전철연 3540 2005.06.12 08:52
99 [일반] [수청보고] 구속된 동지들의 상황입니다!! 전철연 3542 2005.06.11 14:04
98 [일반] <성명서>노무현정권은 반드시 타도돼야한다!! 전철연 3491 2005.06.09 21:04
97 [일반] [수청속보] 강제 연행된 철거민들 4개 경찰서로 분산 전철연 3528 2005.06.09 12:43
96 [일반] [수청속보] 드디어 헬기 동원!! 전철연 3809 2005.06.08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