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반대 노동자들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전철연 | 2005.07.23 10:52 | 조회 6040





3·15 민주노총 임시대대 관련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민주노총이 3.15 대의원대회 당시 질서유지대의 일원으로 나섰던 산하 노조 간부를 고소인으로 내세워 ‘사회적교섭’ 반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폭력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이 아닌 노동조합 총연맹이 노동자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민주노총 중앙 임원이 사진 채증을 통해 고소 대상자들을 일일이 찍어서 신원을 확인해 주었고, 고소인의 치료비를 대신 물어주면서 구상권까지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와 비판을 비껴가고자 민주노총이 형식적으로는 빠지고 개인 고소인을 내세워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겠다는 것인가.




현재 세 명의 동지들이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경찰에 의해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십여 명의 동지들에게 더 출두요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직 고소고발의 전체 실상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 고소 건은 3.15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점거를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모든 동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 노사정위 복귀와 노사정 담합에 결사반대하여 단상점거와 대의원대회 장 점거에 나선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탄압인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부 반대자들을 경찰의 힘을 빌려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그 어떤 배신적인 집행부도 노동조합 내부 문제를 자본의 사법기구의 힘을 빌려 처리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아예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마저 내팽개치고 완전히 자본과 정권의 품 안에 안기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일을 경찰에게 조사하라니 어디까지 갈 셈인가?




‘잠실교통회관에서 치러졌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폭력혐의로 고소된 바, 18일 오전 10시까지 도봉경찰서 형사과 폭력 1팀으로 출두하라’는 경찰의 소환장을 받은 동지는 지금까지 3명이다. 6월 14일자로 출두요구서를 받은 동지는 경기서부 건설노조, 사회보험노조, 대우자동차 노조 조합원 각 1인씩이며, 고소인은 교보생명노조 김명곤 정책국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보생명노조 김명곤 정책국장은 자신이 맞아서 715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었다며, 민주노총 사무처에 찾아왔고 오동진 사무차장은 김명곤 정책국장이 들고 온 사진에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더욱 기가 찬 것은 지난 6월 8일에 열린 민주노총 중집에서 사진의 신원을 확인해 준 오동진 사무차장의 발의로 ‘사무노련 교보생명노조 치료비 청구 요청 건이 다루어졌으며, 결정사항으로는 “치료비 7,152,545원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어서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말인가? 아무리 개인의 고소라고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강변해도 이것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내부의 노선투쟁을 이유로 조합원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우리는 2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집행부가 찬반토론조차도 성실히 하지 않으며 무조건 표결로 사회적 교섭안건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한다. 2월 1일 대대 이후 이수봉 교선실장 명의로 ‘폭력세력’ 전노투를 제압하기 위해 자파 세력의 총동원령을 내린 문건이 공개되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 대립과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이수호 집행부는 3월 15일 대의원대회를 강행했다. 결국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대의원대회는 열리지 못했고, 급기야 민주노총은 이수호 위원장이 직권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해 버렸다. 3월 15일 민주노총 임원들에 의해서 전해투 소속 해고동지를 야밤에 집단 린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하지만 전해투는 술을 마신 민주노총 상집에게서 야밤에 집단린치를 당해도 이를 경찰이나 사법부에 넘겨서 판단하게 하지 않았다.




공권력의 개입을 부르는 것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말아먹는 행위다




치료비를 이유로 하여 무더기 고소를 진행하고 ‘안 때렸으면 그만’이라는 김명곤 정책국장의 얘기나 이런 고소를 통해서 치료비를 재판으로 회수하겠다는 민주노총 중집은 자신의 결정이 민주노조운동에 정녕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전노협 시절 서슬 퍼런 군사정권이 전노협을 와해하기 위해서 노조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며 탄압을 가했던 것을 기억한다. 어디 그 뿐인가? 최근 취업 비리 등 노조 비리에 대해서 노동연구원의 원장이라는 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 외부 감사 시스템의 강화’를 주장하는 등 이 참에 자본과 정부는 노조 내부의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일을 자본의 사법기관에 맡겨 판단토록 한다는 발상은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교보생명 정책국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민주노총 중집은 치료비에 대한 회수 결정을 취소하라!




민주노총 중집이 재판회부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로선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 중집이 경찰의 개입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직 믿고 싶다. 혹시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세력을 고립시키거나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민주노총 지도부는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교보생명 정책국장을 질서유지대로 동원했던 민주노총은 대대 관련한 치료비를 민주노총 대대 비용에서 그냥 지급하면 된다.




우리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주노총 중집은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 중집은 6월 8일 ‘교보생명노조 치료비 청구 요청 건’의 결정사항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민주노총이 질서유지 요원으로 동원한 만큼 김명곤 정책국장의 치료비를 민주노총 대대비용으로 지급하라!




만약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민주노조운동의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6월 25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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