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포항노동자 무더기 중형, 사측 대체투입 불법엔 침묵 2006·09·25 20:30

전철연 | 2006.09.25 21:50 | 조회 10915



[편 집 부]

잔인한 사법부, 포항노동자 무더기 '중형'
- 이지경위원장 실형 3년 6개월 등 …"대체투입 불법엔 침묵"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은 25일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여 구속된 노동자 30여명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 등 11명에게는 징역 2년, 조합원 김 아무개씨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1명 모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범행 동기들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 “최근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인 합의의 구실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병호 의원 "노조파괴 자본과 다름없는 법원"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2천여명은 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으며, 포스코는 이에 대해 최근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기물 파손에 대해 1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지나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무더기 실형선고는 우리나라 법원이 노조파괴라는 목적 앞에서는 자본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사태의 원인이 된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정당방위에 나선 노동자에게만 중형을 선고하는 사법원칙을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자진해산할 경우 최대한 선거할 계획”이라며 약속하였으나,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정부의 약속마저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대기업 총수는 보석으로 풀러나면서, 주5일제를 요구한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과연 힘없는 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 칼라층의 비자금 조성, 부정부패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공방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2006년 09월 25일 (월) 문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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