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연합 강령전문


1994년 6월 19일 제정
1995년 1월 15일 개정

70년대 광주대단지 철거민 대투쟁의 깃발이 솟아오른 이후 우리 철거민은 삶의 자리 수호와 빈민해방을 위해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에 맞서 싸워왔다.
목동의 강제철거반대 투쟁으로부터 사당동, 창신동, 신당동, 도화동 등의 투쟁으로 축적된 가장 큰 성과는 '철거민 자주적 단결'의 함성으로 일구었던 찬란한 연대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으로써 위대한 우리 철거민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서철협을 건설하고 빈민운동을 담보하는 전국빈민연합의 결성 주체로 민중운동 진영의 선봉에 우뚝 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개척하였다.
강제철거해방의 깃발아래 일치단결 된 우리의 투쟁은 마침내 독점자본과 독재정권의 아성을 깨고 돈암동에 영구임대주택과 가수용 단지를 쟁취하는 영웅적 신화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철거민투쟁의 전통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마산, 창원으로 대구에서 울산으로 경기도에서 원주에 이르는 전국의 달동네 철거촌에서 지금도 맥박치고 있다.
91년 부산시철거민협의회 결성, 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 결성,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 결성 등 남반도 산천의 들불로 타오른 강제철거저지투쟁의 화신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철거민 생존권 쟁취투쟁의 눈부신 성과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아로새겨진 32인 철거민열사의 투혼으로 만들어진 전국철거민연합은 도도히 흐르는 철거민투쟁의 시대적 요구를 총화한 철거민, 빈민운동의 구심이자 철거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대표체이다.

철거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 싸워 온 철거민은 전국철거민연합을 통하여 철거민의 정치적, 사회적 지휘향상을 꾀하고 통일 단결된 투쟁을 총체적으로 담보할 것이다.
전국철거민연합은 강제철거반대투쟁전선을 강화하여 강제철거로 고통받는 철거민을 강제철거로부터 해방시키고, 빈민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이루며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빈민재생산의 고리를 절단시켜 빈민해방을 주체적으로 쟁취하며, 민중운동진영과의 강고한 연대전선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민족민주민중운동 투쟁체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강령과 투쟁과제를 천명한다.



전국철거민연합 강령


1994년 6월 19일 제정
1995년 1월 15일 개정
1996년 12월 15일 개정
2004년 4월 13일 개정
2004년 7월 30일 개정

- 우리는 선대책후철거를 원칙으로 한 모든 철거민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관된 제도정착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순환식 개발을 쟁취하여 철거민의 재정착을 높여내기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토지·주택에 대한 상품화를 근절하고 올바른 토지·주택개념 확립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토지·주택의 공개념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계획개발의 수립·시행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노동자민중운동 연대투쟁전선을 강화하여 자본가정권의 일방적 폭거를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세상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 다음을 과제로 결사투쟁한다.

1. 노동자민중의 안정된 주거권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투쟁!
1. 철거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재입주전 가수용단지 쟁취와 순환식개발 정착을 위한 투쟁!
1. 사회의 암세포, 자본가정권의 하수인 살인·폭력철거의 원흉인 철거용역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
1. 토지투기 억제와 영구임대주택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매각을 금지하고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투쟁!
1.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전체 무주택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
1. 악법철폐, 제도혁신과 조직적 결의를 통한 정치투쟁 강화로 철거민의 정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
1. 철거민투쟁을 통한 선진의식 고취와 노동자 계급전선에 복무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투사 양성을 위한 투쟁!
1. .지역일반노동조합의 확대·강화·발전을 위한 제반의 기획 실천을 위한 투쟁!



전국철거민연합 규약


1994년 6월 19일 제정
1995년 1월 15일 개정
1996년 12월 15일 개정
1999년 2월 27일 개정
2004년 7월 30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연합은 '전국철거민연합'이라 칭하고 약칭은 전철연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합은 시도 지역 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의 철거민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자민중생존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의 토지/주택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노동자민중세상 쟁취를 목적으로 투쟁한다.

제3조(사업) 연합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맞서 철거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업
2. 노동자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철폐와 제도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3. 노동자민중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노동자민중연대와 관련한 제반사업

제4조(소재지) 연합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 연합의 강령과 규약 및 목적에 찬성하는 시도단위의 지역연합으로 구성하며, 개인은 규약 제6조 제1항에 의한다.

제6조(가입, 탈퇴)
1. 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거쳐 가입한다. 개인은 연합 또는 지역연합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자와 소속대책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개인에 한 한다.
2. 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지역연합과 소속철대위가 해산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며 연합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연합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회원은 규약 및 제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합의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복권)
1. 회원 및 임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ㄱ. 강령·규약을 위반하거나 주요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ㄴ.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ㄷ. 회원 및 임원이 연합에 위해한 행위를 한 때
2. 징계 중인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3. 징계를 당한 회원 및 임원이 현저히 반성의 뜻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 또는 회원이 복권을 희망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동의를 얻어 중앙위원회에서 복권할 수 있다.

제10조(회비)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눈다.
1. 회비는 지역연합 소속 중앙위원 수에 비례하여 정하며 그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즉시 경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 연합은 중앙위원회에서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의결의 있을 경우 해산한다.

【 제3장 조직 】

【 제1절 중앙위원회 】
제12조(성격·구성)
1. 중앙위위원회는 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지역연합에서 파견하는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는 정기 중앙위원회와 임시 중앙위원회로 나눈다.
3.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연합의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앙위원의 수와 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5. 당연직 중앙위원은 연합의 국장급 이상의 간부와 지역연합의 의장단으로 한다.

제13조(소집·임기)
1.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 임시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연합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연합의 의장이 하며 중앙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중앙위원의 임기는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에 참석할 중앙위원의 선출, 확정시까지는 한다.

제14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장단, 감사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등의 심의·승인에 관한 사항
4. 중앙위원 심의 및 인준에 관한사항
5.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6. 연합의 예산,결산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의안 및 정책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
제15조(성격·구성)
1. 중앙집행위원회는 연합의 최고 집행기구로 중앙위원회의 의결 사항 및 위임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집행을 총괄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연합의 의장단 및 지역연합 의장단, 연합의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1.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연합의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연합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결·집행 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3.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4. 제반 일상 사업의 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5. 연합의 집행위원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6. 징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제3절 집행위원회 】
제18조(성격·구성)
1. 집행위원회는 연합의 상시적인 집행기구로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각 국장 및 각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9조(정책위) 연합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정책 수립의 역할을 하는 정책위에 정책실과 편집실을 둘 수 있다.

제20조(사무처) 사무처는 사무처장, 조직국, 연사국, 교육국, 홍보국 등으로 구성되며 상시적인 사업의 기획 집행을 담당한다.

제21조(대변인) 연합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며 집행위원 중 1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22조(소집) 집행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한다.

【 제4절 의장단·감사 】
제23조(선출·구성) 연합의 의장단,감사는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1. 지역연합의장은 연합의 당연직 부의장에 보한다.

제24조(임기)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1. 당연직부의장은 당해지역연합 임기에 준한다.

제25조(감사) 감사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연합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절 위원회 】
제26조(성격·구성)
1. 위원회는 연합의 강화 발전을 위한 한시적 기구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연합의 임원 및 감사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30일 전에 5인 이하로 구성한다.
1.(후보자격) 연합의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는 연합 또는 지역연합의 임원으로 1년 이상을 무리 없이 복무한 자여야 한다.
ㄱ. 후보의 등록을 위해서는 연합의 하반기 중앙위원 1/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복수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연합 또는 지역연합의 임원은 등록 7일 이전에 모든 직책을 반려하여야 한다.
ㄷ.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이내에 후보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2.(선거활동) 후보의 선거활동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고문.자문위원회)
1. 연합의 전임의장단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2. 연합의 발전에 도움이 될 노동자민중 운동진영내 연합의 활동에 찬성하는 인사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3. 임원진은 연합 의장단과 집행위원장을 칭한다.

제29조(특별위원회) 연합의 발전과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 】
제30조(성립·의결)
1. 연합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의 사항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ㄱ.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
ㄴ. 임원 불신임
ㄷ. 회원 및 임원의 징계 및 복권
ㄹ. 선거와 관련된 주요한 정치 방침에 관한 사항
ㅁ. 기타 중요한 사항

【 제4장 재정 】
제31조(가입비) 연합의 가입비는 1개월의 회비 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입비로 한다.

제32조(재정) 연합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3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차기 상반기 정기 중앙위원회 개최 10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제1조(제한규정) 중앙위원, 집행위원, 연합 및 지역연합의 임원이 연합의 결의와 관계없이 각급 의회 및 행정직 선거에 참여 또는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3개월 전에 탈퇴하여야 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