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철연 | 2004.10.27 09:21 | 조회 585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리인)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⑤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출입의 통지)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 (장해물의 제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이하 "장해물의 제거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장해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것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안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①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7항ㆍ제53조제4항ㆍ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2조 (심리)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ㆍ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 (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제38조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인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38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1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4항, 제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 (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원상회복 청구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ㆍ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50조 (재결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⑤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급 및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자 7인으로 한다.
④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55조 (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 (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5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ㆍ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不在不動産所有者)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①국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②보상채권은 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⑤보상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⑥보상채권의 발행방법ㆍ이율의 결정방법ㆍ상환방법 기타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3.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ㆍ제75조 내지 제77조ㆍ제7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권리의 보상) ①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79조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상은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보상협의회) ①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 (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9조 (대집행)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90조 (강제징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94조 (벌칙)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한 사업시행자
2. 제11조(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의 제거등을 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
4.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고ㆍ고시되거나 시행되는 사업은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본다.
제5조 (사업인정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고ㆍ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고ㆍ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업인정후의 보상절차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토지수용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재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속중인 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또는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土地收用法 第3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3條 各號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同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6條第1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土地收用法 第3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土地收用法 第73條 내지 第75條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土地收用法 第58條 및 第60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第2項 내지 第4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土地收用法의 適用)"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土地收用法 第3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4條"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同法 第16條第1項"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土地收用法 第73條 내지 第75條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 또는 同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바목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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