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전철연 | 2004.10.22 14:34 | 조회 5187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7.31 건설교통부령 제0040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삭제 <2004.3.30>
②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영 제4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택건설자재의 유통ㆍ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2. 법이 정하는 사항외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제5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5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⑦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ㆍ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ㆍ보ㆍ슬라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8. 창호도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l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5조 (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6)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및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④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30>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ㆍ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ㆍ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ㆍ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22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2.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세대수 : 1천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방법결정의 신고) 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27조 (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29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제31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②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ㆍ세대수ㆍ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3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응시원서)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제3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 ①영 제86조제1항 및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04.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38조의2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3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4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사무채권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9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별표 12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2 부표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4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1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영 별표 12 부표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4.3.30>
②영 별표 12 부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30>

제41조 (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면허권자등은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한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매입내역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전문개정 2004.3.30]

제42조 삭제 <2004.3.30>

제43조 삭제 <2004.3.30>

제44조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개정 2004.3.30>) ①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은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등이 영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30>

제45조 (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9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영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영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ㆍ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10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내용
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48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107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49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영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②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50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ㆍ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 (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⑥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호 본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를 "주택법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⑬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⑭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18>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5"를 "주택법 제38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5호의2중 "법 제3조제1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며, 동호 사목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69조"로 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법 제32조의5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법 제32조의5"를 "법 제41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32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7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34조의3"를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영 별표 1 제2호 자목ㆍ차목ㆍ타목ㆍ파목 및 제5호"를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47조의6"을 "법 제76조"로, "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를 "영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전단중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의5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4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하며, 제21조의2제4항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업자"를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ㆍ법 제44조"를 "법 제16조ㆍ법 제32조"로 하며, 제26조제6항중 "영 제3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3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19>지하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제398호,2004.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8조ㆍ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7의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규정을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2004년 7월 31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사무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7의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수수료를 최초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의한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7호,2004.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실적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04. 4. 1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실물증서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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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전철연 7203 2004.11.04 21:45
16 [일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철연 5836 2004.10.27 09:21
>> [일반] 주택법시행규칙 전철연 5188 2004.10.22 14:34
14 [일반] 주택법시행령 전철연 5390 2004.10.22 14:33
13 [일반] 주택법 전철연 5199 2004.10.22 14:31
12 [일반]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전철연 5458 2004.10.22 14:30
11 [일반] 임대주택법시행령 전철연 5349 2004.10.22 14:29
10 [일반] 임대주택법 전철연 5383 2004.10.22 14:28
9 [일반]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 전철연 5596 2004.10.22 14:20
8 [일반] 택지개발촉진법 전철연 5251 2004.10.22 14:18
7 [일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철연 4139 2004.10.22 14:17
6 [일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전철연 4029 2004.10.22 14:15
5 [일반]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전철연 4013 2004.10.22 13:35
4 [일반]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전철연 3884 2004.10.22 13:34
3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전철연 3937 2004.10.22 13:17
2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전철연 3568 2004.10.22 13:13
1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철연 3983 2004.10.22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