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전철연 | 2004.10.22 14:30 | 조회 5460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3.22 건설교통부령 제0039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22>

제1조의2 (미분양주택의 임차인선정)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3.12.15, 2004.3.22>
[본조신설 1997.4.25]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등) ①임대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9, 1997.4.25, 1999.1.28, 2000.8.3, 2002.9.11, 2003.12.15, 2004.3.22>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3) 국내의 등기소가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사본
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사본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9, 2000.8.3>
④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월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9, 2000.8.3>
⑤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9, 2000.8.3>

제2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서(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변경ㆍ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27]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개정 2003.6.27>)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25, 2000.8.3,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1.9]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1999.1.28>]

제2조의4 (임차인의 자격 등<개정 2000.8.3>) ①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8.3, 2003.6.27, 2004.3.22>
②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0.8.3, 2003.6.27, 2003.12.15, 2004.3.22>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만, 당해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의 분양전환
2의2.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 영 제13조제2항 각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③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 2003.6.27, 2004.3.22>
⑤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8.3, 2003.6.27, 2004.3.22>
[본조신설 1997.4.25]
[제2조의3에서 이동<1999.1.28>]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신청 <개정 2003.6.27>) ①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7>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8]

제3조의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 <개정 2003.6.27>)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의6서식의 분양전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7>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1999.1.28]

제3조의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 2003.6.27>) ①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6.27>
②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8.3]

제4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개정 1997.4.25, 2003.6.27>)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9, 1997.4.25, 2002.9.11, 2003.6.27, 2004.3.22>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산출근거 서류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참작하여 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6.1.9, 2003.6.27>
③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6.1.9, 2003.6.27>
1.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총수의 3분의 2이상과 분양전환가격ㆍ하자보수범위등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9, 2003.6.27>
⑤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때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5, 2003.6.27>

제5조 (임대조건신고서등)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서 및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자체관리인가신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2. 관리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배치도

제7조 (관리비등)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은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8.3>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삭제 <2002.9.11>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④임대사업자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8.3>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4.25, 2000.8.3>
⑦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0.8.3>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0.8.3>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5>

제7조의2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은 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8.3>
[본조신설 1997.4.25]

제8조 (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용과 그밖의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중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9, 1999.1.28,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제9조 삭제 <2004.3.22>

부칙 <제568호,1994.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호,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19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0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02.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표준임대차계약서 연체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 (Ⅰ)ㆍ(Ⅱ)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Ⅰ) 및 (Ⅱ)의 제1조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360호,2003.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부칙 <제396호,2004.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중 "제11조의2ㆍ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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